“무주, 기업도시 지정 취소해달라” 주민들 정부상대 소송

  • 입력 2007년 12월 15일 03시 02분


전북 무주군 주민들이 무주군을 기업도시 개발구역으로 지정한 것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14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무주군 주민 260명은 건설교통부와 문화관광부를 상대로 관광 레저형 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이 법원에 냈다.

기업도시는 ‘기업도시 개발 특별법’에 따라 민간기업이 특정 지역의 토지를 수용해 산업교역형이나 지식기반형, 관광레저형 등 특정 기능 중심의 도시로 개발하는 지역이다. 그러나 이 특별법은 제한적으로 인정돼야 할 토지 수용권을 민간기업에 부여하는 것이어서 위헌 논란이 제기됐다.

주민들은 소장에서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기업에 토지 수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수용권 남용 및 사적 소유권 침해와 같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특히 무주 기업도시 개발사업은 일반적인 골프장이나 스키장 개발의 토지 이용계획과 별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도시 개발로 기업에 수용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금은 1만1000∼1만5000원인데 주민들이 이주할 택지의 분양가는 그보다 훨씬 높은 평당 40만 원이어서 주민의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덧붙였다.

㈜대한전선이 사업 시행자로 나서 10월 개발계획 승인이 난 무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2020년 완공될 예정이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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