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무주군 주민 260명은 건설교통부와 문화관광부를 상대로 관광 레저형 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이 법원에 냈다.
기업도시는 ‘기업도시 개발 특별법’에 따라 민간기업이 특정 지역의 토지를 수용해 산업교역형이나 지식기반형, 관광레저형 등 특정 기능 중심의 도시로 개발하는 지역이다. 그러나 이 특별법은 제한적으로 인정돼야 할 토지 수용권을 민간기업에 부여하는 것이어서 위헌 논란이 제기됐다.
주민들은 소장에서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기업에 토지 수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수용권 남용 및 사적 소유권 침해와 같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특히 무주 기업도시 개발사업은 일반적인 골프장이나 스키장 개발의 토지 이용계획과 별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도시 개발로 기업에 수용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금은 1만1000∼1만5000원인데 주민들이 이주할 택지의 분양가는 그보다 훨씬 높은 평당 40만 원이어서 주민의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덧붙였다.
㈜대한전선이 사업 시행자로 나서 10월 개발계획 승인이 난 무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2020년 완공될 예정이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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