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6층에 사무실을 둔 특별 전담반은 5개 분야의 위법사항을 독자적으로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된다.
연수구는 “그동안 여러 부서에서 경찰에 고발해 처리하던 사안을 특별 사법경찰권을 가진 공무원이 전담해 사법기관과 공조체제를 만들게 됐다”면서 “전문성과 효율성을 지닌 5개 분야 특별 전담반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운영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담반은 지방직 공무원 6급 팀장급을 반장으로 5개 분야 7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인천지검에서 수사 및 조서 작성 요령 등에 대한 특별 실무교육을 받게 된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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