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편지]강기임/운전 중 DMB시청 단속규정 만들자

  • 입력 2007년 12월 17일 03시 02분


연말연시를 맞아 술자리가 빈번한 요즘 경찰의 음주 운전 단속이 활발하다. 그런데 운전 중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MB)을 시청하는 차량은 단속 대상이 아니다. 운전 중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행위는 소주 반 병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만큼이나 위험하다. 하지만 인기를 끄는 드라마를 보기 위해 차를 운전하면서 시청하는 사람이 많다.

도로교통법에는 ‘운전자가 차량 운행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규정은 있지만 운행 중 TV 시청을 단속할 법적 근거는 없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단속하면서도 DMB 시청을 묵인하는 조치는 형평에 어긋난다. 일본은 2004년부터 차량이 멈춘 경우를 제외하고는 DMB 등 동화상 시청을 금지하고 있다.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

강기임 경남 진주시 하대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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