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내용은 체납자의 이름 또는 법인명, 나이, 주소, 총체납액, 체납 세목, 납기 및 체납 요지 등이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자 중 개인은 306명에 체납액은 662억 원, 법인은 293곳에 체납액 1101억 원으로 이들의 총체납액은 1763억 원에 이른다.
올해 명단 공개 대상자 수는 지난해 500명보다 19.8% 증가했다.
경기도는 이번 명단 공개를 위해 올해 4월 명단 공개 사전안내 대상자 643명을 선정해 이들에게 6개월간 소명 및 납부 기회를 준 뒤 최종 명단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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