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방배경찰서는 인터넷 애인대행을 하는 S사이트를 통해 만난 여성과 성매매를 한 뒤 화대로 10만 원권 위조 수표를 준 혐의(유가증권 위조)로 회사원 A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8월 10만 원권 수표를 정밀 복사해 4장의 위조 수표를 만든 뒤 S사이트에서 만난 20대 초반의 여대생 B 씨에게 화대로 4장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B 씨와 성관계를 맺고 헤어진 뒤 “지금 네가 갖고 있는 수표는 가짜니 찢어 버려라”라는 휴대전화 문자를 보냈다.
하지만 B 씨는 수표가 가짜인 것을 알면서도 버리지 않고 책상서랍에 넣어 두었다.
그러던 중 B 씨의 어머니가 서랍에서 이 수표를 발견하고 은행에 가져가 현금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위조수표라는 사실이 드러나 사건의 전말이 밝혀진 것.
경찰 관계자는 “현재 A 씨로부터 가짜 수표를 받고 성매매를 한 여성이 5, 6명 정도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A 씨의 친구 중 한 명도 공범으로 의심돼 조만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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