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형사 6부(부장 이금로)는 17일 서울문화재단이 발주한 청사 이전 및 리모델링 공사 과정에서 브로커와 짜고 14개 업체에서 2억4300만 원을 받은 재단 총무회계팀 전 직원 이모(37) 씨와 브로커 박모(40) 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씨는 2005년 10월부터 2006년 8월까지 박 씨가 선정해 온 업체가 계단 개선 공사, 화장실 개보수 공사 등을 수주하도록 해 주고 그 대가로 업체들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시 예산이 투입된 공사 금액 중 15%가 이들이 받아 챙긴 리베이트 금액으로 쓰였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브로커 박 씨에게 2006년 1월부터 8개월 동안 공사 선정 대가로 7700만 원을 건넨 E건설업체 대표 윤모(36) 씨 등 업체 대표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정혜진 기자 hye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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