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대상자는 지방세 1억 원 이상을 2년 이상 내지 않은 법인 또는 개인으로 이 가운데 110명은 지난해에도 명단이 공개됐다.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총 316억 원으로 법인이 45개 업체에 128억 원이며 개인이 90명에 188억 원이다.
가장 많은 금액을 체납한 법인은 폐업한 S사(사상구 삼락동)로 주민세 등 10건에 9억7300만 원을 내지 않고 있으며 개인 중에서는 제조업을 운영하다 부도로 폐업한 이모 씨가 9억8500만 원을 내지 않았다.
고액체납자 명단과 주소, 체납액, 체납요지 등은 시 인터넷 홈페이지와 사이버지방세청(etax.busan.go.kr)에서 볼 수 있으며 19일 발행되는 부산시보에도 실린다.
조용휘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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