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 박재형 검사는 18일 경쟁관계에 있는 수원지역 폭력조직 북문파 행동대장을 제거하라고 지시한 혐의(범죄단체활동)로 이 지역 폭력조직 남문파 행동대원 A(27)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2월 12일 자신이 속한 남문파 행동대장이 북문파 행동대원들의 습격을 받아 중상을 입자 같은 해 7월경 후배 조직원 8명에게 북문파 행동대장 B 씨를 제거하라고 지시한 혐의다.
남문파 조직원들은 A 씨의 지시로 8개월간 흉기를 소지한 채 B 씨가 운영하는 유흥주점 앞에서 잠복하는 등 수원시내를 돌아다니며 찾아다녔으나 B 씨가 자리를 피해 뜻을 이루지 못했다.
범죄의 결과물 없이 ‘상대파를 제거하라’는 추상적 지시를 내린 조폭의 경우 적용할 법조항이 마땅치 않았지만 지난해 3월 개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범죄단체활동죄’가 추가되면서 처벌할 수 있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상대조직을 손보라거나 본때를 보여 주라는 등의 말도 범죄단체활동죄로 처벌할 수 있게 돼 조폭 간 벌어지는 악랄하고 잔인한 보복폭행에 의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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