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씨→류씨로 바꿔달라” 2045명 신청

  • 입력 2007년 12월 24일 03시 02분


대법원이 ‘류(柳)’ ‘라(羅)’ ‘리(李)’ 등 한글 이름의 첫 소리로 발음하기 어려운 글자들을 호적에 쓸 수 있도록 호적 예규를 바꾼 지 석 달 만에 호적 정정 허가 신청이 2000건을 넘어섰다.

23일 대법원에 따르면 8월 31일 이처럼 두음법칙의 예외를 인정토록 개정한 호적 예규를 시행한 뒤 10월 31일까지 접수된 호적 정정 허가 신청은 △류(柳) 씨 2045명 △라(羅) 씨 50명 △리(李) 씨 15명 등 모두 2110건이다.

대법원은 ‘류’ ‘라’ ‘리’ 씨로 호적을 바꾸려는 사람들은 주민등록등본, 학적부, 졸업증명서, 문중 확인서 등 법원에 증거 자료를 제출해 신청하면 호적의 한글 표기 정정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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