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대법원에 따르면 8월 31일 이처럼 두음법칙의 예외를 인정토록 개정한 호적 예규를 시행한 뒤 10월 31일까지 접수된 호적 정정 허가 신청은 △류(柳) 씨 2045명 △라(羅) 씨 50명 △리(李) 씨 15명 등 모두 2110건이다.
대법원은 ‘류’ ‘라’ ‘리’ 씨로 호적을 바꾸려는 사람들은 주민등록등본, 학적부, 졸업증명서, 문중 확인서 등 법원에 증거 자료를 제출해 신청하면 호적의 한글 표기 정정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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