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7-12-24 03:022007년 12월 24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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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K대 체육대를 졸업하고 지난해 말까지 이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재직했던 김모(35) 씨가 13일 이런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냈다.
이에 대해 K대 관계자는 “9, 10월 경찰에도 비슷한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됐지만 수사결과 무혐의 처리된 것으로 안다”면서 “김 씨가 개인적 감정을 갖고 고발장을 검찰에 다시 제출한 것 같다”고 말했다.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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