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복수정답 인정… 등급 재산출

  • 입력 2007년 12월 25일 03시 07분


수시 재사정 - 정시모집 연장… 초유의 입시대란

교육평가원 “11번문항 ④번 외에 ②번도 정답”

1000여명 등급 오를듯… 새 성적표 내일 통지

나머지 수험생은 피해없도록 등급 조정 안해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 영역 물리Ⅱ의 11번 문항에 대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복수 정답을 인정하기로 함에 따라 등급이 상향 조정되는 수험생들에게는 새로 산출한 수능 성적표를 늦어도 26일 오전까지 통지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인적자원부는 24일 오후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물리Ⅱ 11번의 정답을 기존에 발표한 ④번(ㄴ, ㄷ) 이외에 한국물리학회가 정답이라고 지적한 ②번(ㄷ)도 인정하기로 하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정강정 평가원장은 수험생에게 혼란을 끼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이날 사퇴의 뜻을 밝혔다.

2004학년도 수능 당시 성적 발표 전에 복수 정답을 인정한 적은 있지만 정시모집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답을 변경한 것은 초유의 일로 수능 출제기관의 신뢰도 타격과 함께 등급제 폐지 여론이 비등할 것으로 보인다.

복수 정답 인정으로 물리Ⅱ 응시자 1만9597명 가운데 11번에서 ②번을 선택한 수험생 2500여 명(11.38%) 중 1000여 명은 등급이 상향 조정되고 2등급에서 1등급으로 바뀌는 수험생은 50여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2학기 수시모집이 끝났지만 새로 등급이 조정된 수험생을 포함해 수시전형을 재사정한 결과 수능 최저학력기준 등을 통과해 합격할 경우 추가 합격 처리하기로 했다. 수시에서 추가 합격하는 인원은 정시모집 인원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교육부는 ②번 이외의 답을 골라 이미 등급을 받은 다른 수험생들은 기존의 등급을 그대로 인정해 선의의 피해를 막기로 했으며 등급이 조정된 수험생에게는 정시모집 원서접수 기간을 28일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 등급이 바뀐 수험생 중에 이미 정시모집 원서를 접수시킨 수험생의 경우 정시 원서를 취소할 수 있도록 대학 측과 협의하기로 했다.

등급이 재조정된 수험생들은 정시모집 지원이 가능하지만 수시모집에서 추가 합격된 경우 반드시 정시모집 원서접수를 취소해야 한다.

서울대는 등급이 조정된 수험생이 이미 정시모집에 원서를 낸 경우 이를 취소하고 다른 대학에 지원할 수 있지만 서울대 내에서는 다른 모집단위에 지원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25일 원서접수를 마감하는 고려대 연세대 등은 정시모집 인원도 추가로 늘리거나 모든 수험생의 원서접수 기간을 28일까지 연장해 줘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우정열 기자 passi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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