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안전사고로 공사중지 명령을 받았던 하이닉스반도체 청주공장 증설공사가 닷새 만에 재개되자 지역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노동부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은 7개월간 3건의 안전사고로 7명의 사상자를 낸 하이닉스반도체 청주공장 증설공사에 대한 공사중지 명령을 21일 오후 3시 해제했다. 16일 3번째 안전사고로 인부 한 명이 숨지자 이튿날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지 닷새 만이다.
청주지청은 “시공업체인 H건설로부터 대책을 보고받고 현장조사를 한 결과 지적받은 안전조치 위반 항목이 개선돼 공사중지 명령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청주지청은 16일 사고 직후 공사현장에 대한 특별감독으로 59개 항목의 안전조치 위반을 적발했었다.
그러나 지역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은 “경제 논리를 앞세워 성급하게 공사 재개를 결정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 김성동 대외협력부장은 “공사 재개 결정은 20일 열린 목요경제회의에서 정우택 충북지사와 지역 경제계 인사들이 ‘공사가 빨리 재개돼야 한다’고 말한 지 하루 만에 내려졌다”며 “이는 공사현장의 안전은 무시하고 경제 논리만 앞세운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또 “안전조치 위반 항목이 59건이나 되는데 어떻게 몇 시간의 현장조사만으로 모두 개선됐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역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은 위반 항목의 모든 내용과 공사 재개 과정을 공개하지 않으면 전면 재조사를 요구할 계획이다.
하이닉스반도체는 4월부터 4조3000억 원을 들여 충북 청주시 흥덕구 향정동 옛 ㈜삼익 터 10만8000여 m²에 매달 12인치(300mm) 웨이퍼(반도체 집적회로를 만드는 실리콘 원판) 8만여 장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증설하고 있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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