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치러진 경남도교육감 선거에서 떨어진 고영진(60) 전 교육감이 권정호(65) 당선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고 후보 측 선거사무장 정모(44) 씨는 24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 당선자가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방송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고 후보에게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입혔다”며 “권 당선자를 선거법 위반혐의로 창원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정 씨는 “‘고 후보가 1993년 책걸상 납품비리 사건과 관련해 상당한 벌금을 받았다’는 권 당선자의 허위 주장이 담긴 방송이 14일 오후 창원과 마산, 진주지역에서 공중파를 통해 방송됐다”며 “고 후보는 당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므로 권 당선자 주장은 명백한 허위이며,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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