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단신

  • 입력 2007년 12월 25일 06시 20분


집회 쓰레기 안 치우면 과태료

■ 인천시는 내년 7월부터 공공장소에서 집회나 문화행사를 개최한 뒤 쓰레기를 치우지 않는 경우 주최자에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집회 주최자는 직접 쓰레기를 치우거나 폐기물처리업체와 계약해 쓰레기를 수거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무단 투기로 간주한다.

‘인천관광코스 21선’ 보고회

■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는 26일 오후 5시 남동구 구월동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인천관광코스 21선(選)’ 발간 보고회를 연다. 이 단체는 3월부터 인천의 관광명소 100여 곳을 찾아 테마별 관광코스로 연계하는 사업을 벌여 왔다. 신포동 음악카페와 북성동 차이나타운, 배다리, 소래포구, 연안부두, 인천시립박물관 등 관광지를 테마별로 연결한 코스를 선정했다. 보고회에 참가한 시민에게 책자 500부를 선착순으로 나눠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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