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환경부에 따르면 일부 예식장은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의 공기 중 농도가 기준치의 두 배를 초과한 곳도 있었다. 이는 내장재를 자주 교체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됐다.
체육관 중에도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의 농도가 권고 기준을 넘는 곳이 있어 친환경 건축자재를 쓸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장애인시설, 노인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은 미세먼지, 부유 세균이 많아 환기와 위생 관리에 신경을 더 써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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