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실수로 엉뚱한 곳 송금 大法 “은행 반환 책임 없다”

  • 입력 2007년 12월 26일 02시 58분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했더라도 입금의 효력은 유효하며, 은행이 송금 의뢰인에게 돈을 돌려줄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B사가 “직원의 실수로 H사에 보낼 물품 대금 1755만 원을 예전 거래처인 S사에 계좌 이체했는데 은행 측이 대금을 돌려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수취인과 달리 은행은 이익을 얻는 게 없어 B사가 은행 측에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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