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는 18일 구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출산지원금 지급조례’가 의결됨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양천구는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이상 양천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부모가 둘째 아이를 낳을 경우 10만 원, 셋째 아이는 30만 원, 넷째 아이는 50만 원, 다섯째 아이 이상은 100만 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했다.
출산지원금을 받으려면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은행통장 사본과 출산지원금 지급 수령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헌재 기자 u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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