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제자유구역 지정 새만금 개발 준비 총력전

  • 입력 2007년 12월 26일 06시 30분


▼ 전북도, 만경강 수질 관리 전담부서 신설▼

전북도는 새만금특별법이 통과되고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수질 개선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새만금 내부 수질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25일 전북도에 따르면 21일 새만금 군산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새만금 내부 개발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본격적인 새만금 내부개발을 앞두고 수질 개선에 주력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새만금 내부개발 추진과정에서 만경강의 수질문제가 최대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만경강 일대에 수질자동측정망을 설치하는 등 수질개선 전담팀을 가동하기로 했다.

또 만경강 일대 하수관거를 확충하기 위해 하수도 요금을 현실화하는 등 강 유역의 시군과 적극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새만금 내부개발 이전에 목표수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수질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또다시 수질과 환경문제가 부각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수질문제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기본구상안에 따르면 새만금사업은 2011년까지 만경강 수질이 4.4ppm(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에 도달할 때 추진하게 된다.

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 군산 일대 25.8㎢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북도는 새만금 군산 경제자유구역 배후도시 일대 25.8km²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지정 대상은 군산시 조촌동과 사정동, 미장동, 지곡동, 수송동 등 8개 읍면과 11개 이(里). 2012년까지 5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토지 거래 시 제한을 받게 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 거래 시 사전에 시장과 군수 등 자치단체장으로부터 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 관계자는 “지정 대상지구는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새만금 개발 붐 등으로 부동산 투기 등이 우려되는 곳”이라면서 “갑작스러운 지가 상승은 내부개발에 부담을 주는 만큼 이를 차단하기 위해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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