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용 돈 41억 무혐의 처분… ‘전두환 비자금’ 증거 못찾아

  • 입력 2007년 12월 27일 02시 59분


코멘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강찬우)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가 41억 원 상당의 무기명 채권을 현금으로 바꿔 자신과 두 아들의 계좌에 입금한 정황을 포착해 1년 여 동안 수사했지만 이 돈이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란 증거를 찾지 못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이 돈이 수표로 인출된 뒤 모 세무서에 세금으로 입금된 사실을 파악했지만 무기명 채권에 대한 거래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돈의 출처를 확인하지 못했다.

재용 씨는 검찰에서 “장인에게서 166억 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받고 증여세를 내지 않은 혐의(증여세 포탈 등)로 2004년 구속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세금을 납부하는 데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