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전화 한통이면 민원현장 찾아갑니다”

  • 입력 2007년 12월 27일 07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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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는 내년 1월부터 한 번의 전화 상담만으로도 민원을 해결해 주는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를 실시한다.

이 서비스는 인허가 및 증명발급 등을 원하는 주민이 해당 부서에 전화를 하면 담당 공무원이 내부 행정절차 등을 확인하고 관련 규정을 검토해 민원인이나 민원 현장을 찾아가 즉시 처리해 주는 제도.

서비스가 적용되는 민원은 보육시설 인가 및 변경 신고, 숙박업 이미용업 등 공중위생업 신고, 체육시설업 신고, 약국 개설 등록 및 변경, 의료기관 개설 신고 및 변경, 안경업 개설,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등 5개 분야 16종이다.

종전에는 민원인이 민원서류 작성 등을 위해 구청을 2번 이상 방문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이 제도가 실시되면 구청을 방문하면서 겪는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대부분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북구는 이 제도를 통해 처리된 민원에 대해서는 주민만족도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할 예정이다.

이종화 북구청장은 “행정의 눈높이를 낮춰 민원인에게 감동을 안겨 주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우선 내년 한 해 동안 시범 실시해 성과가 좋으면 적용 범위를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053-665-2152

정용균 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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