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목영준 재판관)는 27일 “임용시험에서 동일지역 사범대 등을 졸업한 사람에게 10% 이내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교육공무원법 11조의 2, 별표 2의 2호는 기회균등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대전지법이 제기한 위헌제청을 기각하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지역가산점은 우수한 인재를 그 지역의 사범대로 유치해 지역교육의 균등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합리적인 방법이라 판단된다”고 밝혔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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