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신부는 ‘음성꽃동네’, ‘가평꽃동네’, ‘강화꽃동네’ 등의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전문가 양성 교육기관인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의 설립자로서 연간 120여억 원의 후원금과 130여억 원의 보조금을 관리하고 집행해 왔다.
재판부는 “오 신부는 사회복지대학교 설립 용지로 토지를 구입하면서 편의상 친인척의 명의를 일시적으로 빌린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이 사건 수사가 본격화되기 훨씬 이전에 토지 대부분의 소유 명의가 꽃동네 소속 수사나 수녀에게로 이전되는 등 오 신부의 주장과 같은 경위로 구입돼 관리되던 토지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