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동네’ 오웅진 신부 대법원서 무죄 확정

  • 입력 2007년 12월 28일 02시 57분


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27일 업무상 횡령,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웅진(62) 신부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오 신부는 ‘음성꽃동네’, ‘가평꽃동네’, ‘강화꽃동네’ 등의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전문가 양성 교육기관인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의 설립자로서 연간 120여억 원의 후원금과 130여억 원의 보조금을 관리하고 집행해 왔다.

재판부는 “오 신부는 사회복지대학교 설립 용지로 토지를 구입하면서 편의상 친인척의 명의를 일시적으로 빌린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이 사건 수사가 본격화되기 훨씬 이전에 토지 대부분의 소유 명의가 꽃동네 소속 수사나 수녀에게로 이전되는 등 오 신부의 주장과 같은 경위로 구입돼 관리되던 토지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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