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27일 강도상해 혐의로 이모(27·무직)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26일 오후 4시경 대구 남구 대명동 정모(70·여) 씨 집을 찾아가 “생활 정보지에서 월세방을 얻을 사람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왔다”고 속이고 집안으로 들어갔다. 이어 이 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정 씨를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했으며 반항하는 정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상처를 입혔다.
그러나 이 씨는 얼굴을 맞은 정 씨의 눈 밑 부위가 찢어져 피를 많이 흘리자 정 씨를 업고 주변 병원 응급실로 데려가 치료를 받도록 했다. 그러던 중 이 씨는 병원까지 따라온 주민 박모(55) 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 씨는 경찰에서 “퀵서비스와 중국집 배달원 등으로 힘들게 살다 사채까지 쓰게 돼 이런 일을 저질렀다”면서 “그러나 할머니의 상처가 심한 것을 보고 불쌍한 생각이 들어 병원으로 옮겼다”고 말했다.
대구=정용균 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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