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취업 여성의 둘째 아이 이상만 보육료를 지원받았고 첫째 아이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원 대상은 1일 3시간씩 한 달에 10일 이상 일하는 여성의 자녀로, 부모 중 1명 이상과 자녀가 경기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해당 가정은 신청 및 확인 절차를 거친 뒤 국공립시설 보육료 중 첫째 아이의 경우 20%, 둘째 아이 이상은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은 아기가 태어난 달을 포함해 24개월까지며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할 수 있다. 경기도는 내년 한 해 2만7000여 명의 아기와 부모가 보육료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것뿐 아니라 늦게까지 아이를 돌보는 보육시설도 늘려 직장 여성들의 보육 부담을 줄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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