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고리 사채업자에게 돈을 맡기고 연 30%의 높은 이율로 이자를 받은 현직 검사 A 씨에게 재산변동사항 성실등록 의무 위반 및 품위 손상을 이유로 감봉 2개월의 징계 조치를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A 검사는 2004년 4월 고리 사채업자 B 씨에게 1억 원을 투자금으로 맡긴 뒤 이후 매달 250만 원씩 지난해 11월까지 모두 8000만 원을 이익배당금 명목으로 받았다.
그러나 A 검사는 지난해 1월 공직자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할 때에는 B 씨에게 1억 원을 빌려 주고 이자로 매달 100만 원만 받은 것처럼 축소 신고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사의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되며 감봉의 경우 보수의 3분의 1 이하를 감한 뒤 지급하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주된 징계 사유는 재산변동사항을 정직하게 등록하지 않은 것이지만 검사로서 고리 사채업자와 돈거래를 한 것은 부적절하기 때문에 품위 손상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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