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외국 대학에서도 국내 대학의 우수한 학위과정을 개설해 유학생이나 해외동포가 국내 학위를 딸 수 있게 된다. 또 국내 4년제 대학 및 전문대는 외국 대학과 협약을 맺어 공동 학위과정을 자유롭게 개설할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외국 대학의 우수교육과정을 도입해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 우수교육과정의 해외 진출을 유도하기 위한 ‘국내 대학과 외국 대학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확정 고시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 2월 재정경제부 등 11개 부처가 수립한 ‘고등교육 국제화 전략’에 따른 것으로 공동 학위과정 운영 주체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제를 다소 완화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국내 대학이나 해외 대학의 공동 학위과정을 국내외 어느 곳에서든 자유롭게 개설할 수 있다. 학위과정이 아닌 일반 교육과정은 규정에 관계없이 학교 간의 협약만으로 운영 가능하다.
지금까지 국내 대학이 외국 대학과 공동 학위과정을 개설하려면 수업을 반드시 국내 대학에서만 실시해야 했다.
이 때문에 공동 학위과정을 이수하는 학생들이 한 번도 해외 대학에서 수업을 받지 못했고, 국내 교육과정도 해외로 진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올해 공동 학위과정을 개설한 대학은 강남대 등 서울지역 5개 대학에 불과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베트남 카자흐스탄 중국 등지에서 국내 대학의 학위과정을 도입하고 싶다는 제의가 몰려들고 있지만 관련 규정 때문에 진출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며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대학자율화위원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외국 대학의 학위과정을 국내에 도입할 때 교육과정 개발 및 편성, 운영에 외국 대학 교수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해 대학끼리 협약만 하면 해당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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