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사립학교 설립자 교장 인건비 제한” 경북교육청

  • 입력 2007년 12월 31일 05시 39분


경북도교육청이 내년부터 사립학교 설립자 교장의 인건비 지원을 제한하고 사학재단의 법정부담금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북교육청은 사립학교 설립자가 교장인 경우 나이에 관계없이 재직하는 동안 지급하는 인건비를 2010년 3월부터 중단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설립자 교장은 현재 17명으로 이 가운데 교육공무원 정년(62세)을 넘긴 사람은 7명이다. 이들의 나이는 64∼75세로, 재직 연수는 평균 20년이며 평균 연봉은 7800만 원이다.

도교육청은 내년 3월부터 설립자 교장이라도 62세까지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규정을 바꾸되 후임 교장의 자격연수 등을 고려해 실제 시행은 2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연간 3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와 함께 사립학교 교원들의 승진기회도 넓어질 것으로 도교육청은 보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사립학교 법인(재단)이 법정부담금 부담 능력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해 경북도내 사학재단이 내야 할 연금이나 의료보험 등 법정부담금은 모두 157억 원이나 실제 학교로 들어온 부담금은 22억 원(14%)에 불과했다. 나머지 135억 원은 모두 도교육청이 사립학교재정결함보조금으로 지원했다.

도교육청은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내도록 하기 위해 토지 등 수익률이 낮은 재단의 재산을 건물이나 예금, 주식 등 수익률이 높은 재산으로 대체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또 법정부담금 비율의 하한선을 올해보다 2% 높여 중학교는 10%, 고교는 14%로 조정하기로 했다.

대신 사립학교의 사무직원이 명예퇴직할 경우 수당을 지원해 일반 교육공무원의 명예퇴직과 차별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이권효 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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