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가 15년에서 25년으로 연장되는 등 각종 범죄의 공소시효가 대폭 늘어났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시행하기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살인, 존속살해, 내란 등의 범죄는 공소시효가 15년에서 25년으로 연장됐다. 방화와 강간치사 등 무기징역·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에서 15년, 10년 이상의 징역·금고 해당 범죄는 7년에서 10년으로 각각 늘어났다.
이에 따라 2006년 공소시효 15년이 완성된 화성 연쇄살인사건 등과 같은 장기 미제 사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 외에 △10년 미만 징역·금고 해당 범죄 5→7년 △5년 미만 징역·금고 또는 10년 이상 자격정지 및 벌금 해당 범죄 3→5년 △5년 이상 자격정지 해당 범죄 2→3년으로 공소시효가 연장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소시효 연장 배경에 대해 “과학수사의 발달로 오랜 기간이 지난 사건도 증거물 수집과 분석이 가능해져 실체적 진실을 찾아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라고 설명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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