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적’ 사라져… 이젠 가족등록부

  • 입력 2008년 1월 2일 02시 52분


호주제가 1일부터 폐지되면서 ‘가족관계등록부’가 도입됐다.

호주제 아래서는 호적에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의 신분 사항이 기재됐지만 이제는 가족 개개인이 새로운 신분등록부를 하나씩 갖게 됐다.

이로 인해 본적도 사라졌고, 개개인이 자신의 신분 관계를 신고하는 곳이 등록 기준지가 된다. 등록 기준지는 본적과 달리 변경이 가능하다.

또 부모가 혼인신고 때 협의만 하면 자녀는 아버지 대신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혼인신고를 한 이후라도 법원의 재판을 통해 아버지의 성에서 어머니 성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러나 형제자매의 성은 동일해야 하며, 가족 구성원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성을 따로 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성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도 새아버지의 성으로 바꿀 수 있다. 단 아이가 만 15세 미만이어야 하고, 친아버지의 동의도 필요하다. 가족관계등록부는 현재 호적을 갖고 있다면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올해 출생한 아이는 출생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등록부가 작성된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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