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에서 한우를 기르던 박모 씨에게 2005년부터 고민이 생겼다.
병에 걸리지 않은 소가 이유 없이 야위었고 송아지를 쑥쑥 낳던 암소가 좀처럼 새끼를 배지 못해서다.
사정이 이러니 시장에 내다팔 때 육질 등급이 떨어졌다. 여물이 잘못됐나 싶어 살펴보고 축사를 깨끗이 청소했지만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다.
박 씨는 몇 달 전 축사 근처에서 시작된 도로공사를 생각했다. 아무리 따져 봐도 공사장 소음 외에는 소가 스트레스를 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자료를 찾아 공사 이후 육질 등급이 1, 2단계 떨어졌음을 확인한 뒤 박 씨는 시공사인 S건설에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S건설이 받아들이지 않자 그는 지난해 2월 1억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재정신청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냈다.
조정위는 1일 박 씨의 손을 들어줬다. 공사 소음이 박 씨가 기르던 한우 160마리 중 88마리의 발육 부진과 번식력 저하, 육량 감소, 육질 저하를 가져온 사실을 인정하고 S건설과 하청업체가 박 씨에게 총 4173만8000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이 중 육질이 떨어진 부분에 대한 배상액은 740만 원에 이른다.
조정위는 S건설이 공사를 할 때 일부 기간의 소음이 62∼79dB(데시벨)이어서 한우가 견딜 수 있는 소음의 최대치(60dB)를 초과했다고 설명했다.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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