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육교사제는 숙련된 보육교사가 영세아 가정을 방문해 일대일로 돌보는 제도. 경력 5년 이상인 보육교사에게서 도가 신청을 받아 40시간 교육을 시킨 뒤 가정과 연결해 준다.
보육 장소는 아동의 집을 원칙으로 하되 교사의 집에서도 할 수 있다. 보육료는 교사와 부모가 협의해 정한다.
도는 보육교사 교육비 6만 원과 파견 뒤 일어날 사고에 대비한 보험료 8만 원을 부담한다. 부모는 도를 통해 보육교사를 소개받으므로 인력파견업체를 이용할 때의 수수료(6만 원)를 내지 않아도 된다.
원하는 부모는 경기도청과 성남시, 고양시 등 9개시에 설치된 보육정보센터에 연락하면 된다. ▶표 참조
한편 도는 영세아 전용 보육시설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 대 3 에서 1 대 2로 낮추고, 늘어나는 보육교사 인건비와 운영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하루 12시간을 기본 운영시간으로 하되 심야까지 연장하고 휴일에도 문을 여는 등 학부모 편의를 최대한 도모한다.
경기도 보육정보센터 현황 | ||
지역 | 홈페이지 | 연락처 (031) |
경기도 | educare.gyeonggi.go.kr | 258-1485 |
성남시 | www.sneducare.or.kr | 721-1640 |
부천시 | bucheoni.or.kr | (032)322-8686 |
안양시 | www.aycteducare.go.kr | 383-5170 |
안산시 | www.ansanbo6.com | 415-2272 |
시흥시 | www.shccic.net | 431-6358 |
의왕시 | www.uweducare.or.kr | 455-1853 |
이천시 | www.goodcare.or.kr | 634-9842 |
고양시 | www.echild.or.kr | 975-3314 |
의정부시 | 개설 예정 | 853-5006 |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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