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끼어들기, 카메라가 꼭 집어낸다

  • 입력 2008년 1월 4일 03시 01분


서울지방경찰청이 강변북로의 영동대교 북단 진입램프(구리 방향)에 설치한 끼어들기 단속용 무인 카메라. 연합뉴스
서울지방경찰청이 강변북로의 영동대교 북단 진입램프(구리 방향)에 설치한 끼어들기 단속용 무인 카메라. 연합뉴스
서울경찰청은 시내 상습 ‘끼어들기’ 지점 2곳에서 3월부터 무인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경찰은 강변북로의 영동대교 북단 진입램프(구리 방향)와 올림픽대로의 한남대교 남단 진출램프(공항 방향)에 무인단속 장비를 설치해 3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시험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3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벌여 위반 차량 운전자에게는 도로교통법 제23조(끼어들기의 금지)에 따라 3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하지만 시험 운영기간 적발된 운전자에게는 교통규범을 잘 지켜 달라는 안내문 형식의 질서 협조장만 보낼 예정이다.

무인단속 장비는 영상추적 기능을 갖춘 동영상 감지 카메라가 18m 높이에서 끼어드는 차량을 추적하면 아래쪽 단속카메라가 차량 번호판을 촬영해 통제센터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경찰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분석 결과를 검토해 효과가 좋다고 판단되면 다른 지역에도 이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무인단속 장비가 경찰관만 없으면 아무 데서나 끼어들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얌체 운전자를 근절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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