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심회는 간첩단 사건’규정… 김승규 전 국정원장 무혐의

  • 입력 2008년 1월 4일 03시 01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희관)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일 때 일심회 사건을 ‘간첩단 사건’이라고 규정해 피의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일심회 변호인단으로부터 고소된 김승규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사회적인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책임자로서 사건의 성격을 규정한 언론 인터뷰 내용이 피의 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통상 ‘간첩단’이라는 말도 ‘남매 간첩단’처럼 국가보안법상 조직의 구성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원장은 지난해 10월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간첩단 사건으로 구속된 5명은 한 달간 집중적인 증거 확보 등 수사를 통해 확실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충격적인 간첩단 사건”이라고 말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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