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한 관계자는 “사회적인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책임자로서 사건의 성격을 규정한 언론 인터뷰 내용이 피의 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통상 ‘간첩단’이라는 말도 ‘남매 간첩단’처럼 국가보안법상 조직의 구성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원장은 지난해 10월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간첩단 사건으로 구속된 5명은 한 달간 집중적인 증거 확보 등 수사를 통해 확실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충격적인 간첩단 사건”이라고 말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