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민중기)는 “학교보건법 6조 1항은 법익 균형성의 원칙에 어긋나고 헌법이 보장한 문화국가 원리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보여 재판부 직권으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조항은 납골시설의 형태나 종류에 따른 예외를 두지 않고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에서는 무조건 납골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며 “이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 우위를 부여한 것으로 이 법으로 인해 보호되는 법익과 침해되는 법익 간의 균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모든 인간은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어 죽음이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며 “그런데도 우리는 죽은 자들의 공간을 먼 세상으로 떠난 자들만의 공간으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재판부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이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이라는 이유만으로 납골시설 설치 신고서를 받아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노원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을 심리해 왔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보건법 6조 1항의 위헌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 법률 조항이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장사시설에 대한 국민의식 개선 대책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설치할 수 없는 시설 목록에서 납골시설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