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 A 씨와 내연남 B 씨는 2004년과 2006년에 성관계를 가지면서 디지털카메라로 자신들의 모습을 찍어뒀다.
A 씨는 지난해 남편과 이혼했고 얼마 후 B 씨에게도 이별을 통보했다. 화가 난 B씨는 성관계 장면이 담긴 사진 파일을 A 씨의 전 남편에게 e메일로 보냈다.
충격을 받은 전 남편은 간통 혐의로 두 사람을 고소했다. 하지만 B 씨는 간통죄의 공소 시효가 3년인 점을 악용해 “2003년에 찍은 사진”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미지파일 분석프로그램을 이용해 사진을 촬영한 날짜를 추적했다. 결국 2004년과 2006년에 찍은 사실을 밝혀내 불륜의 ‘연인’은 덜미가 잡혔다.
대검찰청은 이 같은 과학수사 기법으로 해결한 ‘한국판 CSI(미국 컴퓨터과학수사대) 사건’ 9건을 3일 발표했다.
간호사 C 씨는 지난해 운전 도중 경찰의 음주 측정에 걸려 허용 수치가 넘게 나오자 추가로 혈액 채취를 요청했다. C 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동료 간호사 D 씨를 시켜 자신의 혈액을 D 씨의 혈액과 바꿔치기했다.
검찰은 혈액 감정 결과 음주 수치가 전혀 나오지 않자 C 씨가 간호사인 점에 주목했다. 혈액 채취 과정에서 내부자 공모가 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추가로 DNA 검사를 했다.
결국 검찰은 C 씨와 동료 간호사가 혈액을 바꿔치기한 것을 확인했다. 두 사람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됐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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