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부장 박정식)는 3일 헬기 도입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해양경찰청 김모(58·직위해제) 치안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해양경찰청 항공기획계장 김모(53) 경감과 해경 간부에게 뇌물을 건넨 헬기 판매 대행업체 사장 한모(51) 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8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김 치안감은 장비기술국장으로 있던 2006년 8월 한 씨에게서 “해경 헬기의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1만 달러(약 1000만 원)를 받는 등 지난해 8월까지 3차례에 걸쳐 1만7000달러와 100만 원을 받은 혐의.
김 경감은 한 씨에게서 2005년 10월과 2006년 8월 2차례에 걸쳐 1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그는 또 수색구조용 터보 프롭 비행기 도입을 추진하던 2005년 3월 비행기 수입대행업체인 A사 대표 이모(60) 씨에게서 법인카드를 받아 1360만 원을 사용하고 같은 해 8월 1000유로(약 128만 원)를 받았다.
한 씨가 응찰한 외국 업체의 헬기 2대가 300억 원에 낙찰돼 해경이 현재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공군에서 근무할 때 수송기 부품 구입과 관련해 이 씨에게서 뇌물을 받은 예비역 공군소장 출신인 차모(61) 윤모(58)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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