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소방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산시 화재예방 조례’를 1일 공포한 뒤 다음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화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할 경우 반드시 일시와 장소, 사유를 전화(119) 또는 서면으로 소방서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소방차가 출동하면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의무 대상 지역 및 장소는 시장지역, 공장 및 창고가 밀집한 지역,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등이다.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나 건축물의 공사현장, 산림 인접 지역의 논과 밭 주변, 비닐하우스 밀집지역, 산림 안에 있는 종교시설 및 이와 유사한 시설 등도 포함된다. 지난해 부산에서 화재오인 출동은 279건이나 됐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