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4일 개발행위가 제한된 초지와 임야를 택지로 개발할 수 있다고 속여 분양한 혐의(사기 등)로 기획부동산 업자 서모(49) 씨와 분양 대행업체 대표 강모(36)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불법행위를 묵인하는 대가로 서 씨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홍천군청 공무원 허모(55)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기획부동산과 분양 대행업체 관계자 등 4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사기에 이용된 토지 면적이 축구장 면적(7140m²)의 200배에 이르는 등 역대 기획부동산 사기 중 가장 큰 규모”라고 설명했지만 서 씨 등은 혐의사실 중 일부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 씨 등은 2005년 6월부터 최근까지 강원 홍천군 내면 창촌리 일대의 초지와 임야 138만9800m²를 3.3m²당 5000원에 매입해 716필지로 분할한 뒤 분양 대행업체와 짜고 전원주택지로 개발해 주겠다며 695명에게 3.3m²당 5만∼6만 원씩 분양해 147억76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허 씨는 서 씨 등이 전용 허가 없이 불법으로 펜션을 건축하고 농작물을 경작하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는 대가로 9회에 걸쳐 295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서 씨 등은 평창 동계올림픽이 유치되면 인근 지역 개발에 따라 땅 값 상승이 확실시된다며 분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창순 기자 cs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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