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 선교 횃불재단이 최순영 전 대한생명보험 회장에게서 받은 기부금 213억9000만 원을 모두 대한생명보험 측에 돌려주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20부(부장판사 안영률)는 대한생명보험이 “200억 원이 넘는 거액의 기부행위가 이사회 승인도 없이 이뤄졌다”며 기독교 선교 횃불재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대한생명보험 측에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의 기부행위는 이사회 승인 없이 이뤄졌으므로 횃불재단 측은 기부금 전액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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