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서울대교구는 4일 “지난해 말 김 추기경 명의의 토지소유권을 서울대교구로 옮기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토지소유권 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히고 “그러나 이번 소송은 법적 다툼이 아니라 명의를 변경하기 위해 형식상 소송의 절차를 밟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김 추기경이 서울대교구장 시절인 1977년 성당을 짓기 위해 매입한 서울 강남구 율현동 땅의 이전 문제에서 비롯됐다. 당시 김 추기경 명의로 매입한 땅이 그린벨트로 묶여 성당 건립이 무산된 데다 매각마저 어려워지자 1987년 김 추기경은 이 땅을 서울대교구에 증여했다. 그러나 농지법상 서울대교구가 농지를 취득할 수 없게 되자 등기부상 땅 주인이 지금까지 김 추기경으로 남아 있었다.
서울대교구는 “토지 점유 20년이 지나면 농지 취득이 가능하다는 예외규정에 따라 김 추기경의 동의를 얻어 이번 소송 절차를 밟게 됐다”고 말했다.
이광표 기자 kp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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