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정원태)는 케이티하이텔㈜이 정 씨와 정 씨가 대표로 있던 라임뮤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 씨와 라임뮤직은 함께 케이티하이텔에 5억5772만 원을 물어 주라”고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 씨와 라임뮤직은 ‘가수들이 음반 제작을 거부하거나 군에 입대하는 바람에 음반을 만들지 못했고 그래서 결국 케이티하이텔과 체결한 음반 콘텐츠 제공 계약을 지키지 못한 것이므로 우리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정 씨와 라임뮤직이 주장하는 그런 사정만으로는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005년 라임뮤직은 ‘소녀그룹 I-13’의 1집과 ‘후니훈’의 1집, ‘조피디’의 6집 음반을 각각 만들어 이 음반들의 콘텐츠를 케이티하이텔에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케이티하이텔은 선투자금 명목으로 라임뮤직에 5억 원을 줬으나 라임뮤직이 ‘소녀그룹 I-13’의 음반만 제작하고 나머지 두 음반은 제작하지 않자 투자금의 1.2배를 물어내라며 소송을 냈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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