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부경찰서는 6일 신기술 개발이 늦어져 사업성이 없어지자 투자금을 돌려 달라며 동업자인 박모(42) 씨를 폭행한 혐의(강도상해)로 제화업체 E사 창업주의 차남 이모(47) 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 씨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의 임원인 조모(55) 씨와 김모(42)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이 씨와 함께 박 씨를 폭행한 폭력배 2명의 행방을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11월 8일 오후 1시경 경기 가평군 유명산에 있는 G펜션에서 폭력배 2명과 함께 “약속어음 20억 원어치를 작성하고 차량 매도 서류에 서명하라”며 박 씨에게 전치 5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 씨는 컴퓨터 프로그래머인 박 씨에게 10억여 원을 지원해 지난해 7월 적외선감지기 기술을 개발했지만 외국에서 이미 같은 제품이 개발돼 사업 가치가 없어지자 박 씨에게 투자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박 씨가 돈을 돌려주지 않자 “일본에서 바이어들이 왔는데 조용한 데서 사업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한다. 당신이 와서 기술 시연을 해 달라”며 박 씨를 펜션으로 유인했다.
이 씨는 박 씨가 펜션에 도착하자 폭력배 2명과 함께 청테이프로 박 씨의 두 손을 묶고 눈을 가린 뒤 발로 온몸을 때리고 물이 담긴 대야에 박 씨의 머리를 넣었다 빼는 등 2시간 정도 폭행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11월 13일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뒤 이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12월 13일 발부받았으나 20여 일이 지난 3일에야 이 씨를 체포해 늑장 수사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대통령 선거를 비롯해 다른 업무가 많아 수사가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강혜승 기자 fined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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