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갈복성 삼성특검보 벌금형 선고유예…상고심 진행중

  • 입력 2008년 1월 7일 02시 52분


삼성 비자금 의혹 특별검사 수사팀의 특검보인 제갈복성 변호사가 자신이 이사로 있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1, 2심에서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법상 특검보는 차관급인 검사장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고위 공직자여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제갈 변호사가 특검보를 맡은 데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6일 대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제갈 변호사는 자신이 비상근 이사로 있던 Y컨트리클럽 운영사인 I사의 골프장에서 2006년 8∼10월 지인들과 5차례 골프를 치고 그린피와 식음료비 등 105만 원을 면제받아 I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벌금 150만 원에 약식 기소됐다.

제갈 변호사는 정식 재판을 청구해 지난해 9월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26일 항소심에서 항소가 기각돼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제갈 특검보는 “골프장 비상근 이사가 라운드하는 건 업무상의 성격이 강하고 사회 상규상 문제 되는 게 아니다”며 “특검보가 되는데 도덕적 문제가 있었다면 특검보를 맡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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