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한강변이나 뚝섬, 용산 국제업무지구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용적률이나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이날 특별건축구역 지정권자를 건설교통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확대해 주도록 건설교통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특례 적용이 가능한 대상 건축물에 SH공사가 건축하는 건축물과 300채 이상 공동주택을 포함하도록 제안했다.
건교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정해 이 지역에서 공공기관이 업무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 높이 제한, 일조권 등 건축법을 완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지난해 10월 마련해 1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용산 국제업무지구와 한강변 등 상징성이 있는 지역에는 특별건축구역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특례 적용이 가능한 건축물 및 적용기관 확대가 반영되도록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서울시에서 건축되는 건축물의 50% 이상이 공동주택”이라며 “서울시가 ‘성냥갑 아파트’ 퇴출을 주도하는 만큼 다양한 디자인의 아파트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을 특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은 대한주택공사나 한국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이 짓는 건축물만 특례를 받도록 규정하고 SH공사 등 지방공사가 짓는 건축물은 제외했다.
이헌재 기자 u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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