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 발전의 발목을 잡는 불합리한 규제법령 개선안을 포함해 10개 항목의 정책건의안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여기에는 기업 규제 개선, 대학 설립 규제 완화, 팔당 수질 개선 근본대책, 접경지역 주민생활 규제 대책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이 담겨 있다.
도는 우선 연 7% 경제성장과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을 위해서는 불합리한 기업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국내 첨단대기업 공장 신증설 전면 허용, 공장건축총량제 폐지, 공업용지 물량공급제도 폐지, 외투기업 신증설 전면 허용 등 수도권정비규제법에 의해 묶인 규제를 철폐하도록 건의했다.
특히 국내 대기업 입지 제한으로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에서도 공장 신설이 불허되고 하이닉스의 경우 국가 전략산업인데도 공장을 신증설하지 못해 경쟁에서 뒤처진다고 밝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에 따라 농업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토계획법상 개발용도지역인 도시지역의 농지 소유를 자유화하고 농업진흥지역을 합리적으로 축소하는 한편 서해안 간척농지를 산업해양 레저용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도내 대학 신증설 허용, 대학총량 규제 폐지, 반환공여구역 및 평택 미군기지 이전지역 내 대학 신설 허용 등 수도권 대학 설립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특히 상수원보호구역 및 팔당특별대책 1, 2권역 등 한강수계 보호와 직접 관련된 지역을 제외한 자연보전권역은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하는 등의 수도권 권역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또 팔당호 수질 개선 결과에 따라 경기도와 수자원공사가 물 값을 유동적으로 부담하는 수질연동제와 팔당유역 지자체에 대한 댐 용수 사용료 면제, 접경지역 수정법 적용 제외 등의 내용을 건의안에 담았다.
도 관계자는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완화라는 측면에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경기도의 기본 시각이 비슷하기 때문에 정책건의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정부정책에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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