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을 횡령하고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중국에서 붙잡힌 종교단체 JMS의 교주 정명석(63·사진) 씨가 곧 국내로 송환돼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된다.
황철규 법무부 국제형사과장은 11일 “중국 국무원이 7일자로 정 씨에 대한 최종 송환 결정을 내렸다”며 “인수팀 구성 등 정 씨를 데려올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장기간 도피 생활을 하던 정 씨가 지난해 5월 초 베이징(北京)에서 체포되자 중국 정부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지난해 12월 12일 정 씨에 대해 인도 결정을 내렸다.
정 씨는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1999년 검찰의 내사를 받자 해외로 출국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의 수배자 명단에 오른 채 도피 생활을 해 왔다. 그러던 중 중국 안산(鞍山) 시에서 한국인 JMS 여신도를 또다시 성폭행한 혐의로 중국 공안 당국에 붙잡혔다.
한편 이날 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여신도 2명이 “성추행·성폭행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정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본 여성 A 씨에게 1000만 원, 한국 여성 B 씨에게 5000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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