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학원, 영양사 고용해야
대구와 경북지역 학원과 교습소도 원생을 위한 보험을 가입하고 체벌이 금지되는 등 운영 규정이 대폭 강화된다.
대구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학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 경북도교육청은 다음 달 도의회 의결을 거쳐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지역의 모든 학원과 교습소는 원생이 숨지거나 다칠 때에 대비해 1인당 배상금은 1억 원 이상, 의료실비 배상금은 1인당 3000만 원 이상이 되도록 보험이나 학원연합회공제회에 조례시행 2개월 안에 가입해야 한다.
음악 및 미술학원의 경우 시설 기준이 대구는 80m² 이상에서 60m² 이상으로 완화됐으며, 경북은 시지역 70m² 이상, 읍면지역 50m² 이상으로 각각 완화된다.
또 강의실의 밝기도 현재 150럭스에서 300럭스로 높여야 하며, 환기와 햇볕, 습도조절 시설도 갖춰야 한다.
이와 함께 학원생들에게 어떠한 이유로도 체벌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으며, 식사시간도 보장하는 인권보호 규정도 신설됐다.
재수생이 주로 숙식을 하며 공부하는 기숙학원은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배치하는 한편 식당은 집단급식소로 신고한 뒤 영양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설립 등록이 가능하다.
대구지역의 학원은 3400여 곳, 교습소는 3100여 곳이며, 경북지역은 각각 3500, 1900여 곳이다.
대구시교육청 평생체육보건과 관계자는 “학원이나 교습소에서 공부하는 학생이 크게 늘어 학교 수준의 교육환경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고 말했다.
이권효 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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