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가 상승률이 전국 평균을 웃돌며 실거래가 허위 신고와 불법 중개 행위가 늘고 있다는 민원에 따른 것이다.
시는 분기별 3회 이상 지역 부동산 거래 통계와 가격 동향을 파악하고 실거래가 신고자에 대한 정밀조사를 분기별로 실시하기로 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토지 및 건축물과 입주권, 분양권을 매매한 거래 당사자 또는 중개업자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시는 허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부동산중개업소 대표자는 자신의 사진을 사무실에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했다.
시는 지역 부동산 실정에 밝은 중개업자와 일반 시민 45명으로 구성된 모니터링 제도를 운영해 부동산 거래 동향을 파악하기로 했다.
인천지역 지가 상승률은 지난해 15%로 전국 평균 11.5%를 웃돌았으며 2004년 이후 매년 15% 이상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한편 지난해 공시지가 기준으로 인천에서 가장 비싼 땅은 부평구 부평동 119-45 금강제화 터로 m²당 1200만 원이었으며, 옹진군 대청면 대청리 1342-5가 m²당 118원으로 가장 쌌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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