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특히 “사업회가 제대로 기부금 모금을 못한 것은 박 전 대통령 기념사업에 비판적 시각을 가진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정치적 입장과 무관하지 않다”고 밝혀 기념관 건립 공사 중단에 정부의 책임도 있음을 분명히 했다.
서울고법 특별2부(부장판사 김종백)는 사업회가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사업회 측에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업회의 기부금 모금 부진과 이로 인한 기념관 건립사업 중단의 일차적 책임은 사업회에 있다”며 “그러나 행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회가 신청한 보조금 교부를 여러 차례 거부해 사업 추진을 더욱 어렵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사업에 국고를 보조하는 것에 대해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가 지속적으로 비판했다”며 “이런 분위기는 김대중 정부에 이어 노무현 정부 때 더욱 강해진 점으로 볼 때 기부금 모금 부진은 정부의 정치적 입장과 무관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사업은 1997년 12월 대통령선거 당시 김대중 후보가 지원을 공약했고 집권 후 본격 추진됐다. 정부는 총사업비 709억 원 중 사업회 측이 모으기로 한 기부금 501억 원을 제외한 208억 원을 보조하기로 했으나 ‘사업 추진이 부진하거나 기부금을 모으지 못하면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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