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세, 월 최고 18만5000원
월평균 소득인정액 398만 원 이하 가구의 5세 유아는 매월 최고 16만7000원, 3∼4세는 18만5000원, 2세 이하에게는 37만2000원까지 학비와 보육료가 지원된다.
교육인적자원부와 여성가족부는 15일 ‘2008년 유아 학비 및 보육료 지원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유치원, 여성부는 보육시설 관련 업무를 관장한다. 교육부는 유치원 학비 지원액을 지난해보다 16.8% 늘어난 4000억 원, 여성부는 보육료 지원액을 36.1% 늘어난 8079억 원으로 책정했다.
이에 따라 4인 기준 도시 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인정액 398만 원 이하 가구의 5세 유아는 국공립 유치원에 다닐 경우 매월 5만5000원, 사립유치원은 매월 16만7000원의 학비를 지원받게 된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원의 실제 소득과 자동차, 부동산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또 3∼4세 유아에게는 소득 수준과 연령에 따라 5만5000∼18만5000원의 유치원 학비를 차등 지원한다.
월평균 소득 151만 원 이하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지원비의 100%, 199만 원 이하는 80%, 278만 원 이하는 60%, 398만 원 이하는 30%를 지원받게 된다.
한 가구에서 보육시설을 포함한 유치원에 동시에 두 자녀 이상을 보낼 경우 둘째부터는 지원액의 5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여성부는 3∼5세 유아의 보육료를 사립유치원 학비에 준해 지원하되 0∼2세 영유아가 보육시설에 다닐 경우 최고 37만2000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보육시설에 영유아 기본 보조금을 확대 지원해 차상위계층 이하 영유아는 무료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유치원 학비 및 보육료 지원을 원하는 학부모는 2월 1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영유아 보육료 지원신청서와 소득인정액 증명서를 발급받아 보육시설과 유치원에 제출하고 정부 지원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내면 된다.
유치원 학비 및 보육비 지원(단위: 원) | ||||
지원대상 | 지원비율 | 연령 | 유치원 학비 지원(교육부) | 보육비 지원(여성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월평균 소득인정액 151만 원 이하) | 전액 | 1세 미만 | ― | 37만2000 |
1세 | ― | 32만7000 | ||
2세 | ― | 27만0000 | ||
3세 | 18만5000 | 18만5000 | ||
4세 이상 | 16만7000 | 16만7000 | ||
398만 원 이하 | 30% | 1세 미만 | ― | 11만1600 |
1세 | ― | 9만8100 | ||
2세 | ― | 8만1000 | ||
3세 | 5만5000 | 5만5500 | ||
4세 이상 | 5만100∼16만7000 | 5만100 | ||
유치원 학비는 사립유치원 기준. |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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